상법상 로펌 소속 인사는 자문계약 관계인 상장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0대 상장사는 6월 말 기준 전체 사외이사 454명 가운데 16.7%에 해당하는 76명(4명 중복)을 법무법인 변호사나 고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별로는 김앤장이 20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11명), 광장·바른·세종(각각 4명), 화우·KCL(각각 3명) 순이었다.
이들 상위 7개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전체 로펌 출신 사외이사 가운데 64% 이상을 차지했다.
현대차와 신세계가 로펌 출신 사외이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었다. 현대차가 5명 가운데 3명, 신세계는 4명 가운데 3명이었다.
로펌 출신 사외이사를 둔 회사 가운데는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감독당국은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 해임요구를 비롯한 내부견제 장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세청 출신 법무법인 고문이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데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 관련 인사 가운데 20명 이상이 100대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입장에서 대기업은 최대 고객"이라며 "로펌 출신 사외이사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하거나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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