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총 7만 60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 해지했다.
금융사별 압류 인원은 대부업체가 4만 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사(1만 8569명), 저축은행(9123명), 보험사(6534명), 은행(1200명) 순이었다.
올 상반기 보험계약이 압류, 해지된 사람은 7만 1554명으로 전년 동기 3만 6463명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중 생명보험 가입자는 5만 2331명, 손해보험 가입자는 1만 9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 해지 보험계약의 종류는 절반가량이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보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병 개정령이 시행된 지난 7월 압류, 해지 계약자는 지난해 같은 달의 49.7%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 압류, 해지 건수가 이 같이 늘어난 데에는 보험사들의 손익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해나 질병이 잦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 즉 예상 사고율이 높은 대출 연체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견해다.
금감원은 최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통해 보험사 실무자들을 불러 향후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 보험계약 압류, 해지를 묵인했다는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압류, 해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일 뿐 보험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보험사로서는 오히려 고객이 계약을 계속 유지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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