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소환…진실게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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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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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6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7일께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8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진술 내용과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종합판단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를 지급키로 하고 2~4월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상대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측의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 돈을 나눠 전달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 박 교수 측이 곽 교육감 본인이 단일화 대가 합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만큼 검찰은 곽 교육감이 대가 합의사실을 어느 시점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교수 측이 작성한 녹취록과 양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오고간 뒷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조사한 후 공직선거법 232조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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