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1차 소환조사를 받은 곽 교육감은 자정을 넘어 조사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자정께 귀가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정을 넘어 조사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검찰은 6일 곽 교육감을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7일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영장이 청구되면 8일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줬을 것이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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