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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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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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한 이유에 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재산증식 수단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인을 들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당시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매수 후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처분하자'고 서로 티격태격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농지 매매증명원이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법원 관료주의, 양형기준 운용, 상고심 폭주 대책 등 법원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반면 민주당 측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ㆍ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는 관료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권한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방지하는 길을 대법원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건물은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으나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4년에 걸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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