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WTO 가입 10주년 토론회에서 소개
지난 4일 거행된 중국 WTO 가입 10주년 토론회에서 상무부 조약법률국 국장 이성강은 최근 10년간의 상무법률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중국이 WTO를 통해 주도적으로 제소한 8건의 안건과 13건의 피소 건에 대해 소개했다.
▶ 중국이 주도적으로 제소한 8건 안건 현황
중국이 제소한 8건의 안건 가운데 미국의 철강보장조치, 미국의 아트인쇄지 반덤핑/반 보조, 미국의 727조항 등 3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고, 나머지 5건-미국의 반덤핑/반 보조, 미국의 타이어 세이프가드, EU의 철강클램프 반덤핑, EU의 신발 반덤핑,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 제로잉 관행 등은 아직 법률절차를 밟고 있다.
이성강 국장은 “보름 전에 WTO 상소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EU와의 철강클램프 무역마찰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판결보고서는 EU의 제9(5)조의 단독 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WTO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승소는 큰 의의가 있다. 중국기업을 위한 EU를 포함한 국제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WTO규칙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WTO회원국의 신뢰를 증진시켜준다”고 밝혔다.
▶ 중국이 제소를 당한 13건 안건 현황
한편 중국이 제소를 당한 13건의 안건 중에 7건은 이미 마무리 되었다. 미국이 제소한 집적회로 부가가치세, 미국과 EU가 공동 제소한 자동차 부속품, 미국과 멕시코가 제소한 세금 보조, 미국이 제소한 지식재산권, 미국과 EU가 공동 제소한 금융정보, 미국과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공동 제소한 수출보조, 미국이 제소한 풍력발전시설 수입대체보조 등이 포함된다.
현재 나머지 6건은 아직 법률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국이 제소한 출판물, 미국과 EU와 멕시코가 제소한 수출제한, EU가 제소한 철강클램프, 미국이 제소한 전자 지불, 미국이 제소한 방향성 전기 강판 반덤핑/반 보조, EU가 제소한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 반덤핑 등이다. 이성강 국장은 “WTO 가입 이후 점검 늘어가는 무역마찰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는 전담반 2개를 설치했다. 또 신흥국과 개도국의 무역관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17명의 전문가팀 멤버를 WTO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 WTO 가입 후 지방성 법규 등 정비 현황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전국 31개 성구시와 49개 성시는 국가의 통일 요구에 근거하여 19만 여 건의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규장 및 기타 정책 조치를 수정 또는 폐지하였다. 현재 중국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은 이미 WTO의 상관 규정의 요구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출처 : http://www.ccma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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