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김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3대 백화점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테스코 등 3대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 CEO들이 참석했다.
인하시기는 오는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 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토록 했다.
또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판로 개척 지원과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신규·갱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추가부담 실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업태별로 대표적인 상품군을 대상으로 5~10%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수료 변화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1개 대형유통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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