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지난해 4월 금강산관광지구내 공사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 및 온정각에 대해 동결 및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관광지구내 공사소유의 재산권을 북측 또는 제 3자가 침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며 “만약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북측의 공사 재산에 대한 동결 몰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언급하며 조속히 당국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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