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 왔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오는 2013년말까지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키로 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감안해 적용연령을 35세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는 한편 청년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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