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 받은 ‘화장품 파라벤 사용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는다고 가정하고 두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역(Margin of Safety·MOS)은 50, 혼합해 사용할 때는 25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역이란 의약품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범위가 클수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충분한 안전역 수치인 100 이상을 확보하려면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각각 또는 그 합을 0.19%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금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환경부는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화장품과 위생제품에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약청에 사용 금지 법안을 요구해왔다.
최 의원은 “프로필과 부틸파라벤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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