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은 7일(현지시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P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제도다. 이를 연장했다는 것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GSP 대상국은 아니지만, 한·미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등과 함께 통상법안 패키지로 묶여 있어 FTA 비준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 상원 민주, 공화 양당 대표는 지난 8월 초 의회가 여름 휴가를 가기 직전인 9월 회기 초에 TAA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FTA 비준 절차는 총 다섯 단계로 GSP 처리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7일 GSP 제도 연장안을 시작으로 TAA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이나 다음 달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주 GSP 연장안이 상원에 올라오면 이를 TAA 연장안과 함께 묶어 처리하고, 다시 수정안을 하원으로 내려 보내 통과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 모든 통과 절차가 다 끝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비슷한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미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FTA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 한국 국회는 아직 절차에 돌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 미 의회가 비준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한국 국회도 상임위원회 절차를 밟는다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전망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한편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이날 만나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형후 일정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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