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유해매체 판정 효력 정지, 네티즌 “여성가족부 기준이 모호하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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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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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총괄뉴스부)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에 내려졌던 유해매체 판정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해매체 판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유해매체물 판정으로 큐브엔터테인먼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려 비스트판정을 내려 비스트 팬들의 항의글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agn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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