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013년 은행의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국제 금융규제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은행 비등기임원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직함을 갖고 있는 비등기임원이 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금융 관련 법률 위반은 벌금형 이상) 시 5년, 적기 시정조치 시 2년간 비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감독기관이 징계를 받을 경우 면직요구는 5년, 정직요구는 4년, 감봉요구는 3년 동안 비등기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명시했다.
은행 자기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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