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기 상속세 부담 완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1 1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1일 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여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액면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액면가(주당 5천원)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