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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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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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범위를 현재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등 39종에서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도 추가할 방침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가 추가된다. 현재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등 32종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는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이 추가된다.

현재는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이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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