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범위를 현재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등 39종에서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도 추가할 방침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가 추가된다. 현재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등 32종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는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이 추가된다.
현재는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이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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