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축 분양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전용면적 40㎡이하 100% ▲전용면적 60㎡이하 50% ▲전용면적 85㎡이하 25%씩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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