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불법 돈 거래 등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3조 ‘포상금’ 조항을 신설,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수수·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23가지였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도 27가지로 늘었다.
개정안은 ‘형법상 배임수·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판매’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