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영세한 수준인 국내 말산업을 크게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말산업을 ▲고소득 시대에 부합하는 녹색국민레저산업 ▲건강 사회를 이끌어가는 재활 회복의 웰빙산업 ▲풍요로운 농어촌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어촌 활력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족에게 건강을, 농어촌에 활력을, 국민에게 여유를 제공하는 말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말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말 관련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평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도 새롭게 도입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 지역에서 말 3마리 이상, 마사와 부대시설 등 500㎡이상 규모와 시설·설비개요 등의 구비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말산업의 성장 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말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을 말산업 성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특구지정 요건은 말사육 농가가 50가구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말 산업 매출규모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말산업 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요건을 갖춰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지정 요건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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