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이라이드 1330대 발화 가능성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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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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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모토스타코리아가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번호등(番號燈)의 열에 의해 전구소켓 및 전선이 발화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대만의 산양공업에서 지난 2009년 4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 사이에 제작해 모토스타코리아에서 국내에 수입, 판매한 조이라이드 2차종(조이라이드 125EVO, 조이라이드 200EVO) 13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리콜 이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모토스타코리아(02-325-7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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