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업 인허가 143건 ‘원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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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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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각종 영업 인허가 제도 143건에 대해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제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 진입규제의 턱을 낮춰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40개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원칙허용 전환시 현재보다 신규 업체 수와 고용이 각각 1.2%와 1.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행정 재량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 중소 상인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143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내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설립 인가, 기부금품모집등록 등 72건은 올해 안에, 한국학교 설립 승인 등 5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개정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담배판매업 등록 등 하위법령 개정 대상 57건도 올해까지 공포키로 했다. 9건은 이미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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