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보험사들와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저축성보험 조기 해약환급금 상향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현재 40~50%인 1년차 해약환급률을 60% 내외로,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정도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매월 50만원씩 저축한 보험 계약자가 1년이 도달하기 전에 해약할 경우 현재는 600만원 중 240만원 가량만 돌려받던 게 앞으로는 대략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급률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결정하겠지만 20%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최소 10%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보험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줄어든다. 현재는 보험사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을 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했고 통상 수수료 대비 90%가 계약 첫해에 지급됐다. 이러한 수수료를 10~20% 가량 낮추고 잔여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동안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부분 첫해에 지급돼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만 받고 떠나는 현상이 잦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 따라 취해진 조처다.
이밖에도 변액보험 중에서 저축 성격의 부분은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 개선안의 논의를 마무리짓고 결과를 다음달말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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