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육료 등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처리 상황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등의 신청인이 주로 젊은 부모이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며 “향후 다른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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