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망자 25만5403명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현재 사망자 16만4194명의 금융자산 4983억원이 인출되지 않고 금융회사 계좌에 남아 있다.
1인당 300만원 가량의 금융자산이 상속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는 거래 고객이 사망해도 법적 제한 때문에 상속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금감원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신청후 5~15일 사이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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