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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무한도전' 홈페이지] |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소송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현재 세금 등의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제기한 출연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SBS가 출연료를 공탁하겠다고 약속해와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그러나 SBS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와 MBC는 공탁한 금액을 받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악화와 전 경영진의 비리로 무자력 상태"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gn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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