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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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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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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60곳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53.1%인 138곳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 3%, 기타 공공기관이 2.3%이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2005년 15억6000만원, 2006년 36억8100만원, 2007년 36억8400만원, 2008년 38억5300만원, 2009년 40억4400만원, 2010년 57억8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공공기관 260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56%로, 준정부기관은 3.3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공기업(2.91%)과 기타 공공기관(1.86%)은 의무비율에 미달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 33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29곳), 총리실(12곳), 국토해양부(12곳), 문화체육관광부(12곳), 금융위원회(10곳), 고용노동부(5곳), 보건복지부(4곳)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부처”라며 “제 식구들조차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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