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60곳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53.1%인 138곳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 3%, 기타 공공기관이 2.3%이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2005년 15억6000만원, 2006년 36억8100만원, 2007년 36억8400만원, 2008년 38억5300만원, 2009년 40억4400만원, 2010년 57억8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공공기관 260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56%로, 준정부기관은 3.3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공기업(2.91%)과 기타 공공기관(1.86%)은 의무비율에 미달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 33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29곳), 총리실(12곳), 국토해양부(12곳), 문화체육관광부(12곳), 금융위원회(10곳), 고용노동부(5곳), 보건복지부(4곳)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부처”라며 “제 식구들조차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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