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최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한 금액은 8조2603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040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한 세금은 7534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실명제란 세금조사에서 부과, 징수 등 과세행정 전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을 달리하는 제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