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 말 방사청과 소독용 알코올 납품 계약을 처음 체결한 R사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메탄올 7~40%씩을 소독약에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올 2월까지 납품했다.
메탄올이 섞인 소독약은 군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주사, 의료 기구 소독 등에 사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메탄올은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두통·구토·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포함해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이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방사청은 올 3월 식약청이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인체소독약의 유통 사실을 발표한 후에야 군내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R사가 2년간 군에 납품한 14만여병 중 2009년 6월부터 1년간 공급된 6만여병에 대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검사 결과 3만2000여병이 불량품으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8만여병의 군납 소독약 중에도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며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군 검사기관이 별도로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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