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한편,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5~8%대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희망자가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금리, 만기, 금액)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현재 289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출직거래센터를 이용할 경우 연 27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수수료·대출조건 등 금융정보 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종류별로 최고·최저 대출금리가 공시되지만 차주의 소득과 직업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현재 별다른 공시체제가 없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도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느 금융사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교부토록 했다.
고객이 상품관련 주요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인터넷 대출의 경우에도 핵심설명서를 설명하는 외에 전화녹음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은행에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대 3~7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0.5~2.0%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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