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는 우리나라 최대의 빈곤프로그램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를 모두 합친 규모인데다 지출 증가 역시 빠르나, 과잉지출과 관리소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경제적 능력과 연령구조가 유사한 인구집단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평균보다 열약하고 고령층이 많다면 의료비 지출이 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미만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출이 1.8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즉, 연령대와 소득수준은 비슷함에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 조항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이들이 103만명으로 추정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168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지출을 효율화하면 예산증액 없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아울러 의료급여의 실제 혜택이 현물급여 가치 추정액보다 커 근로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 가치 추정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하는 구조로 돼 있다.
현행 법령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차감되는 의료급여 추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3만2000여원에 불과하나 실제 수급자로 선정돼 받게 되는 혜택은 월 27만7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잃었을 때 혜택이 급감하게 되므로 일해서 버는 돈이 크지 않다면 수급자격을 잃느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돈벌이에 나서지 않게 된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권 제약’을 제안했다.
수급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2,3차 진료를 위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진료비는 인두제로 지불받게 하면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그룹이 의료급여를 이용하면 공적지출이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에 앞서 과잉지출이 초래되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