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2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본격화했다.
지난 8월부터 이 같은 고객 정보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카드사들은 이달 들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며 불량 회원을 걸러내는 데 유용한 잣대로 삼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2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연체율이나, 카드실적, 한도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결과 한달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됐다"면서 "협회는 한 달에 한 번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각 사에 다시 종합적으로 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 사항, 월 이용한도, 신용판매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연체금액 등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사별로 취합해 매월 일괄 통보한다.
카드 정보 공유는 1997년에 4장 이상 소지자에 한해 시행했다가 1999년에 카드사들이 자사의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해 정보 공유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2003년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다시 4장 이상 소지자에 대해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 소지자로 강화됐다.
그러나 3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고 해도 겹치지 않게 1장씩 돌려가며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남용 행위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 2장 소지자까지 정보 공유가 이뤄짐에 따라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메우면 카드사 간에 정보 공유로 곧바로 적발되게 됐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연체금을 돌려막는 길이 막힌 셈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3장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는 전체 카드 소지자의 54.8%인 1396만명, 2장 소지자는 21.0%인 534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카드사 간의 정보공유 회원 비중이 전체 카드소지자의 75.8%(1930만명) 수준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돼 신용카드의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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