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수립하는 IT 부문 계획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확인 및 서명을 하고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시 CEO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기 위해서다.
또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으며,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나 보안 외주업체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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