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지난 2009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던 과거 경력을 봤을 때 이번 지분 확보가 해운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포스코와 해운업계가 2009년 이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대우로지스틱스의 지분 확보 과정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우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과정은 이렇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5월 26일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기업회생사모펀드’로부터 1200억원을 투자받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전체 채무의 86%인 878억원을 갚았다.
해당 PEF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한국정책금융공사, NH투자증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연기금은 대우로지스틱스의 지분 70% 가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 이중 대우인터내셔널이 확보한 지분은 27.5%다.
하지만 이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안용남 대우로지스틱스 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PEF가 투자한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대우로지스틱스 지분 73.65%를 되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우로지스틱스 인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운업계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가능성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용남 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3년이 되는 시점에 블루오션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블루오션PEF는 매각 혹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코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규제한 해운법 제24조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 해은업계의 시각이다.
또 포스코가 지난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해운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운업계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분주하다.
선주협의는 지난 6월 해운사의 사장단 워크숍에서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경쟁력 약화와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며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오는 16일 특별 세미나를 열고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표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항의서 전달 및 신문광고 게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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