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9대의 방사성 물질 검사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축수산물 수입 시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단 1대에 불과한데다 그나마도 실제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플루토늄은 어떤 방사성 물질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악마의 재‘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고, 스트론튬은 요오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오래 악영향을 미치며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정부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 기기 1대를 보유하고도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루토늄에 대한 국제기준은 영유아 식품은 1㎏당 1㏃(베크렐), 기타 식품은 1㎏당 10㏃을 넘지 못하고, 스트론튬은 영유아 식품과 기타 식품 모두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조차 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먹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일본산 농축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검사 장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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