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34개 의료기관이 치료재료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곳은 복강경 투관침(복부·장기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는 41곳이 적발돼 약 5억8742만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지난해에는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공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치료재료도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 체계를 투명화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