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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했던 경기도 고양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 '프리미엄 보장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세기준 등 보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아파트 입주자와 시행사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입주한 '프리미엄 보장제' 아파트 가운데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 시세 등 보장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보장제란 분양을 받은 계약자가 향후 입주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졌거나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분양 마케팅이다. 시행사들이 통상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장해주겠다고 내걸면서 미분양 아파트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반전돼 건설사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입주시점을 맞은 프리미엄 보장제 아파트 대부분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최근 계약대로 보장하라는 입주자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은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계약내용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충남 당진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아파트를 산 주민들은 입주 후 중개업소에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나오자, 계약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분양가보다 높게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는 수원 D아파트에서 원금보장제를 이행하라는 입주자와 시세조사를 하자는 시행사가 맞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국민은행, 정보업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중개업소 호가 등 천차만별이다.
보장제를 실시하는 주체가 대형 건설회사가 아닌 영세한 시행사라는 것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업체들도 부도 위기를 받고 있는 마당에 자본금이 미약한 시행사가 수백 가구의 프리미엄 보장이 가능하겠냐는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실시한 단지도 있지만 모두 시행사가 진행했던 것으로 건설사가 직접 진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보장제가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법으로 끝나고 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프리미엄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수요자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유인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보장제에 무조건 유혹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프리미엄 보장제는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된다”며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 일정부분을 보장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않고 단지를 살펴야 하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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