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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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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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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무죄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로비'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16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준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 전 청장에게 두 가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군표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 구입과 전달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 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한 만큼 한 전 청장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률 전 청장은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승진을 목적으로 뇌물로 준 혐의와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kaka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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