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비상계엄법 유지·강화 추진에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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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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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비상계엄법 유지·강화 추진에 야권 반발

이집트 정부가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30년 동안 지속한 비상계엄법을 유지·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집트 일간 '이집션 가제트' 등 현지 언론은 30여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16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정부의 비상계엄법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법은 필요가 없다. 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군경은 이집트 거리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이집트 당국의 비상계엄법 강화 추진 움직임에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집트 정부는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0년째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집트 의회의 승인으로 이 법의 시한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이집트 야권과 시민은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며 올해 초 시민 혁명 기간 비상계엄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무바라크 정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전권을 부여한 이 법안에는 경찰이 고발절차 없이도 한 달 동안 시민을 잡아 가둘 수 있게 하고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비인도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 혁명 직후 이집트 정부와 야권은 비상계엄법 폐지해 합의했지만 지난 9일 시위대의 카이로 주재 이스라엘대사관 난입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최소 올해 말까지 비상계엄법을 강화·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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