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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부터 도로·공원 설치비 분양가 가산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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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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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운영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용도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운영과 관련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 같은 시소요비용을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택지비에 가산시켜주고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200m 초과부분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추가선택품목제도(분양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으로 제공하는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다양한 영업활동이 보장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돼 (사업자의) 주택공급 애로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와 함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내야 하는 분양 보증수수료를 10%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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