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클로드 게앙 내무부장관은 최근 이 조치를 내리면서 파리에 거주하는 이슬람 신도들을 위해 18구의 사용되지 않는 옛 소방서 건물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도시들도 이슬람 신도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막사를 비롯한 임시 건물을 빌려주게 된다.
1천400㎡ 규모인 파리의 옛 소방서 건물은 그동안 4천명이 넘는 이슬람 신도들이 기도를 해왔던 ‘구트 도르’ 거리에서 2㎞ 정도 떨어져 있고,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2천7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난 16일 기도를 하기 위해 이 건물에 들어간 상당수 이슬람 신도들은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장소가 좁다며 불만을 터뜨리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일부 과격 신도들도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게앙 내무장관은 앞으로 샹젤리제 거리의 구걸행위를 6개월간 금지한다면서 위반 시 38유로(약 5만8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본국 송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구걸행위를 하면서 소매치기 등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집시 청소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야당으로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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