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낙서범에 포상금 걸렸다..최고 1천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8 10: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돌로 낙서한 범인을 잡기 위해 포상금이 내걸렸다.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의 낙서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최고 1천만원에 달한다.
포상금의 실제 규모는 제보한 신고자가 국보 낙서범을 잡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국보 낙서범을 잡기 위해 이날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
이는 제보자가 국보 낙서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울주경찰서가 울주군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수막에는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이상현’이라고 낙서를 새긴 사람을 본 사람은 연락해달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은 범행 현장인 천전리 각석으로 가는 길목의 대현마을과 대곡박물관 앞, 문화해설사의 집 앞 등 3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천전리 각석의 낙서는 최근 ‘이상현’이라는 사람 이름 같은 글자와 중간 부분에 두개의 작대기 그림 같이 ‘11’이 그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울주서는 지난 6일 울주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울주군은 국보에 낙서를 한 행위는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국보 남대문에 불을 내 훼손한 범죄와 같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보 낙서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서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단 194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주민등록상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산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어린이가 낙서했을 가능성을 고려, 강남·강북교육청에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 등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국보 낙서 사건이 발생한 뒤 천전리 각석의 문화재 관리인을 1명에서 2명으로, 근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했다. 국보 바로 옆에는 관리 초소까지 두기로 했다.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을 대면 경고음이 울리는 펜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