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채권단 관계자는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SPA) 일정의 간격을 줄여 매각가격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단은 하이닉스 측에 신주발행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신주 발행 조건이 나와야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매각은 10월 말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월 신주 발행 조건 등 의결을 위한 하이닉스 이사회 개최와 곧이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진행된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인수 후보인 SK텔레콤과 STX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채권단은 매매가를 본입찰이 아닌, 약 3주 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때 주가가 본입찰 시 기준가보다 낮으면 본입찰시 가격으로, 반대일 경우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로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에 연동해 구주의 가격도 정한다는 것이다.
매각 대상인 하이닉스 총 지분 20%(약 1억5000만주)에 주당 기준가 2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주가가 20%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입찰기업은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채권단의 매각 차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입찰업체는 통상 인수합병(M&A)가 본격화할 경우 가격이 오르는 점을 감안, 가격 불확실성과 추가부담 등을 이유로 '입찰 철회' 의사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채권단은 본입찰 시 기준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올려받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입찰을 결렬시킬 옵션을 주는 '워크어웨이(walkaway)'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등 주식관리협의회는 이러한 방안들을 오는 19일께 결정하고, 입찰안내서를 21일 두 업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단이 구주와 신주 가격을 연동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채권단이 매각 프리미엄과 주가 상승분을 포함한 매각 차익만 노린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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