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주말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이어 18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경기)와 제일(서울)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 2곳과 프라임(서울)과 제일2(서울), 에이스(인천) 등 자산 1조~2조원대의 중대형 3곳,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등 자산 1조원 이하가 2곳이다.
우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받지 못해 퇴출명단에 올랐다.
제일2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미만이며 특히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돼 부실저축은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7곳의 저축은행은 이날 12시부터 2012년 3월 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저축은행 임원들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또한 45일 이내에 BIS비율 5% 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저축은행은 모두 12곳이었으나 대주주 증자와 계열사 및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과 경평위 심의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조정돼 실제 영업정지 대상은 7개사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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