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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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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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방영덕 기자)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3위인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고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토마토·제일·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됐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경영개선계획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퇴출 명단에 올랐다.
 
제일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 미만이며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우려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12시부터 2012년 3월 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저축은행 임원들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45일 이내에 BIS 비율 5% 이상 달성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부실 책임은 엄중히 묻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검사를 벌여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 및 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제재와 법적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은닉재산 환수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14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저축은행은 모두 12곳이었으나 대주주 증자와 보유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과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실제 영업정지 대상이 7곳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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