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통영지역 숙박업소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유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16일 오전 4시50분사이에 통영시내 2개 여인숙과 1개 모텔에 잇따라 불을 질러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인숙 업주가 건물 2층에서 불을 피해 아래로 뛰어내리다 발목을 다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재 당시 투숙객들은 신속하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평소 이들 숙박업소의 업주가 자신에게 방을 잘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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