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특별재난지역 통신·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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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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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 7월 수해를 당한 주택과 상가 및 소상공인, 이재민대피소등 3천여곳이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침수 또는 반파 시설은 50% 감면(주택용은 100%), 완파 시설은 전액 면제되며,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 같은 달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감면받는다.

감면 신청은 주택과 상가 피해는 시에서 관련 자료를 일괄 취합해 한국전력 동두천지점에 신청하고, 농지 등 기타 피해는 시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 동두천 지점으로 제출하면 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한편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등의 통신요금을 오는 23일까지 각 해당 통신사 직영점에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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