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작된 번호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조작)된 송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방통위는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업계와 논의한 뒤 고시로 만들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외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업자는 조작된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의무를 갖게 되며 해외에서 결려온 전화의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나 액정표시 유선전화에 문자로 이를 안내해줘야 한다.
또 유선 전화의 경우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야 하며 인터넷 전화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발신지가 해외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방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을 통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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