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발표한 2011년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과밀사육을 억제하고 가축분뇨 관리법령을 개선할 것”이라며 “상수원 관련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확대하고 과밀사육지역에서 축사의 신·증설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질환경민감지역 가축사육제한 환경부 장관 권고를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밀사육지역은 환경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시·군별 가축 분뇨 배출량 또는 환경부하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적정 사육두수를 일정 규모 이상 초과한 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가축 매몰지 관련 제도를 강화해 매몰지 관측정 설치·운영을 환경부가 주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을 개선해 환경부는 지하수·토양 등의 환경조사방법 등 매몰지 환경관리 위주로 역할을 정립한다.
앞으로도 가축 매몰지 순찰·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등도 계속 추진한다.
2011년 9월 9일 현재 전국의 가축 매몰지 수는 4799개소이다. 이중 구제역 매몰지는 4583개소, AI 매몰지는 216개소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가축 매몰지 관리체계는 농식품부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를 한다.
환경부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와 먹는물 대책 수립·시행을 담당하고 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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