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이찬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31개 노선 가운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9개 노선에 불과했다.
비점오염물질이란 농경지, 도로, 공장부지, 건설현장, 매립지 등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다수의 오염원에서 비가 올 때 발생하는 유출수를 말한다.
하천 위를 지나는 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1337개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11곳으로 나머지 교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이찬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호, 광교저수지, 대청호 등 상수원관리지역 32곳 중 현재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갖춘 도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단 한 곳도 없어 고속도로 오염 물질이 상수원에 그대로 배출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국 169개 중 3곳에 그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각종 미세먼지와 분진, 자동차 타이어와 오일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아스팔트의 마모가루 등 비점오염물질이 섞인 빗물의 오염도는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보다 최대 4배 이상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2016년까지 156억원을 투입해 상수원관리지역 3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에 통행료 수입이 3조원을 넘은 도로공사가 겨우 156억원의 사업비 마련을 못해 5년이나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며 “최소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도로만이라도 당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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