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9일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이 71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건설업체 수주감소액은 영남권 2577억원, 호남권 2377억원, 충청권 1562억원, 강원 및 제주 5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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