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신용카드 실적연계 적금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연 12%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 실제로는 연간 10만원 안팎의 이자를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1800만원에 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연계해 고금리 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적금들은 일반 적금상품(연 4%대)에 비해 2~3배 높은 이자율을 무기로 최근 큰 폭의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은행의 '매직 7'은 고객이 최고 금리 연 7%를 받기위해서는 연평균 신용카드 추가 이용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월 적금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은 8만2485원의 추가 이자를 받기위해 전년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신용카드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적금 JUMP' 상품 홍보자료엔 우대금리에 대한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이자 규모나 부수적 비용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경우 이자 지급액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고 36만원 제공한다는 사실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법 제52조의3 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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